채권추심2018. 11. 4. 09:4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인 "보전처분"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은 보전처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패가 갈릴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중 여러 채권들도 많이 있으나,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

 입니다. 

저처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채무자(개인)이나, 채무회사(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고객에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번호는 알고있는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재산 파악이 되어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는

 "채무자가 재산이없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거 같다. "

" 재산을 빼돌린거같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뺴돌렸다고 그냥 포기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혹여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끝까지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수년간의 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시는게 현명하실 겁니다.

 

 

 

 

 

 

먄약, 여러분 자신이 부동산을 은닉하고, 빼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남보다는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은닉한 부동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파악하는 방법중 제일 쉬운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들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찾아내었다면, 그들의 생활형편과 소득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은닉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았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 경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강제집행면탈등을


고려한 형사소송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채권추심 경험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시행착오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셔야 시간,돈 모든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이기고 권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절차는 전문 채권추심전문기업인


세일신용정보(주) 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기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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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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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