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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8.11.13 통장압류로 채권추심 회수율 100% 도전!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회사 미수금 물품대금 못받은돈 공사대금 잘 받는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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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11.11 채무자 재산조사와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방법(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의 활용 물품대금 못받은돈 전문)
채권추심2018. 11. 19. 22: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사채권 중 많이 문의를 주시는


"물품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상거래)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미수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째 , 맹목적으로 채무자를 기다려준다.


둘째, 미수금이 발생하지만, 그 거래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어렵다


셋째 , 민사 채권보다 상거래 중 발생한 채권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미수금을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들은


임금체불이나 , 재산처분 등 어떠한 조짐들이 발견되길 마련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채권추심 전문기업에게 의뢰하여,


치밀하고 면밀하게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추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 신용조사에서만 국한 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도 해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8. 11:11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전 꼭 행해져야 하는


채권추심의 Key-Point ,


"재산조사""신용조사"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 , "신용조사"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주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세일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과정에 진행하는

신용(재산)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

신용조사는 기간이 짧으며(1-2일 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만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기업/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굳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한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 로 인한 발생한 채권은 거래당시 관련서류만 확보 되어있으면,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 가지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추심진행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상담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추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속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일신용정보()에 편하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신용조사비 : 30만원(부가세별도)

(판결문이 필요없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100% 후불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전화주셨다고 말씀주시면, 50% 할인 가능합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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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7. 14:1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못받은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미수금은 사업을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미수금은 언제 , 어떻게,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조기에 회수 하느냐에 따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사례는

거래처​에서 돈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사업자(법인)가 폐업을하여

회수 불가능한 사항이 된다던가,

부도, 파산등의 이유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상 미수금은 개인간의 대여금과는 다르게,

발생 초기에 치밀하고 정확한 채무자의 대한 진단(재산조사/신용조사)을 통하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미수금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거래처(채무자)의 재산파악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아플때 병원에 가서 진료와 진단을 받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결과가 다 다르듯이

순간의 오진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듯이,

재산조사/신용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의뢰하는게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회수는 타이밍이며,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 편"

입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면서 느끼고 지켜봐온것은

미수금(연체)발생 이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소송이나 법조치가 진행 되더라고,

실익이 없는 법조치만 진행될 뿐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순간의 고객님의 안일한 생각이 

고객님 사업장의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점은

항상 염두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혹여라도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추심행위 및 모든 법조치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법인폐업, 파산등으로


더이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되면


'판결문' 과 '신용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대손처리  가능토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점은,

미수발생 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채무자의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법조치 및 기타 추심을 속히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신용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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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6. 13:4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거래 대금중에 "용역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역대금" 이라 하면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금전"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일하고 못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간히 용역대금 미수로 인하여 상담을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보통 인력사무실이나, 일용직 , 프리랜서


일하고 나서 못받은 돈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하여 정당히 받지 못하고,


남 좋은일만 시킨 격이죠.


이런 용역대금의 시효는


"3년" 입니다.


정말 돈을 받고가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용역대금은 입증자료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용역대금 채권회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용역계약서인수증


주요 증거서류를 가지고 계신 경우엔


법적 판결문 없이,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즉시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대금 미수때문에 고민중이시라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추심진행을 하는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였는데,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다면


의욕도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생계에 지장이 올수도 있는


큰 타격이 되실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는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심활동을 하는 상대에게

먼저 변제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추심,


치밀하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더이상의 고민과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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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5. 12: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급명령확정 이행권고결정 에 따른


채권추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 입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경우 피고는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은 갖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떄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떄에 소를 제기한것으로 보게됩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일반소송과는 달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지급명령 결정문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우리는 두가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법원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지가 있다는 점.

(채무자 소재지가 확실하다.)


또하나는


법원의 우편물, 즉 채권내용을 받아보고도 나몰라라 식일 경우입니다.

(변제능력이 없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


이럴경우에 보통 채권자는


저에게 통장압류나 재산명시 등의 법조치를 초기부터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치를 처음부터 남발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더 숨어버리거나, 채무 변제의사가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초기회수가 더더욱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엔 수년이 지난 후에 채권추심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추심 업무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특수 전문 업무입니다.


서류 몇장 법원에 보내고, 통장 압류 했다고 해서


변제하는 채무자는 100명중 한두명도 안됩니다.


치밀하게 채무자의 현재 신용/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심리전을 통해 변제촉구 및 압박.


그리고 전문적인 법지식으로 적재적소에 채무자에 맞는


법조치를 해야 , 최종목적인 완전회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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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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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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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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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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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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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4. 09:3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등재"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는 쉽게 말씀드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것입니다.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 또는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기록에 등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제3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요건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의 확정

(판결문, 공정증서 등)


2.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채무자의 관활법원에 신청을 하며,


서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채무자의 초본 , 판결문 원본 ,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서,


송달확정증명원 , 집행문 "


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생략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채무불이행등재"

추심에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며,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 의장에게 통지되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규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지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현저한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조기상환" 독촉을 은행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또한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회사로 부터 법적 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거절되고,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 된 이후에도

불량정보를 일정기간 관리,활용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경제활동의 제약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모든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채무자 신용상태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최상의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간에 진행되는 법 조치는


채무자의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치밀하게 이루어진 후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3. 09:5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 중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성공률도 높은

 "통장(예금)압류"

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압류"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장을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 ,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그리고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의 확보가 우선시 되야하며,


(판결문이 없으신 분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 중 "통장압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의 통장으로 거래되는 돈을


빼앗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가할수 있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통한 수월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오랜시간동안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통장압류는 통상적으로 3-4주 이내에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압류를 한다고 하면

대상의 대한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 현재잔고 등)가


많이 필요할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통장압류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통장에 있지만,


통장압류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은 은행이기 때문에,


통장압류가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단되면

즉시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만 알고 계신다면

통장 압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을 진행은 가능하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라고 해서 모두 압류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내은행은 제3금융권 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여러곳이 있는데,


그중에 개별 은행은 압류를 진행할떄 지점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은행을 진행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액은 1/n로 배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채권으로 압류가 진행된다면,


2개의 은행으로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진행하거나,


800만원, 200만원 씩 따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법에서 일정수준의 금액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보호되는 금액은 150만원이며,


법인에 대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고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신용조사 ,재산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 신용도 , 금융거래내역 , 대출 및 채무현황


확인 후 채무자의 재산을 추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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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18. 11. 12. 10:5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늘은 채권추심 중 부동산 강제집행인


부동산 경매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중에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우리는 여러가지 추심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체동산가압류 , 예금 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등록 등등


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단 한번의 조치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것은


부동산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제집행"도 경매가 진행 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채무자 재산이니 만큼

회수의 가능성은

다른 강제집행 보다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제집행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회수가 완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매 배당 순서" 때문입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면 ,

낙찰 된 금액은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일반채권. 즉 개인의 채


가장 마지막 순위라는것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경매가 집행 된 후에

낙찰 금액이 배당되는 순서는



1순위 : 경매에 소요된 비용


2순위 : 국가가 정한 최소 생계비


3순위 : 세금 , 공과금 , 기타권리


4순위 : 일반채권(개인)

 의 순서로 됩니다.


개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가장 뒤에서 배당을 받기 떄문에


위의 선순위 배당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경매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조사한 정보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추심 전략을 통해 우회하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역이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경매를 신청했던 물건지가 실익은 없지만,


저희가 유일한 경매신청권자이면서

채무자 역시 처음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경매진행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됨으로써


부동산의 대한 실익은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으로 결국엔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배당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점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되어


회수의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추심전략중 동산강제집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채권회수 있으며,


사전에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지가


모든 채권추심과정에 핵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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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2018. 11.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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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근무하고있는

채권추심/재산조사/신용조사 전문기업



세일신용정보(주)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한뜻을 모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출자한 회사입니다.


MG새마을금고 , 삼성카드(주) ,

한국캐피탈(주) , 전북은행 , 효성캐피탈 등이


공동 출자 하였습니다.


Trust (믿음)


Satisfation (만족)


Promise(약속)


3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내 자산처럼 지키기 위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실자산 축소를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전산시스템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전 임직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당사 임직원이 흘리는 한 방울의 땀이

고객님께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있게 세일신용정보(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요,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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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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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개인간 / 상거래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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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1.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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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재산조사 과정에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손상각이란,


특정한 채권을 회수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영업수익과 관련있는 매출채권이나


영업거래상 발생한 어음 및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 , 사업자폐지의 명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의 조건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상태이거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채무자는


해당채권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상각 처리 됩니다.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을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서류나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 발생 시


대손세액처리로 세금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떄에는


대손처리와 대손세액처리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채권회수에 목적이있지만, 


회수불능상태에서는 세금절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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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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