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19. 22: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사채권 중 많이 문의를 주시는


"물품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상거래)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미수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째 , 맹목적으로 채무자를 기다려준다.


둘째, 미수금이 발생하지만, 그 거래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어렵다


셋째 , 민사 채권보다 상거래 중 발생한 채권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미수금을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들은


임금체불이나 , 재산처분 등 어떠한 조짐들이 발견되길 마련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채권추심 전문기업에게 의뢰하여,


치밀하고 면밀하게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추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 신용조사에서만 국한 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도 해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