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4. 21:4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심심치않게 문의주시는

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살다보면 주변에서 돈 빌려라달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할 경우엔 거절하기도 힘들지요.


혹여 사업상 대여금같은경우도

사업상 관계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구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에는

처음엔 기다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때면 가장먼저 생각하셔야 될 일은


" 서류 "

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이 있는지,

돈을 송금했던 이체내역은 있는지,


서류가 확보 되어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액사건"

(결코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으로 분류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없이 서류제출만으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권고결정"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 확실한 권리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은 꼭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상대방과의 신의가 있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 공증 "을 받아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변제가 안되었을 시 채무자 상대로

즉시 "압류"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상인의 대여금은 시효 5년 "


"일반 차용금 시효 10년 "


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때에는 주민번호가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

"지급명령"

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간악한 채무자라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 돈을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규모 대한 체크와

신속정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여 ,

깡패(??) 처럼 집에 찾아가서 욕을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건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타사보다 저렴한 수수료 ,

방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무진행에 대한 노하우


3박자가 합쳐져 가장 합리적인 채권추심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주거래 은행 ,

현재 채무 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에,


채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고객님의 채무를 가장먼저 변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전도 자신있습니다.


빌려준돈 ,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고,


갚는다, 갚는다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지쳤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채무자 조사부터 회수까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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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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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4. 09:4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인 "보전처분"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은 보전처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패가 갈릴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중 여러 채권들도 많이 있으나,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

 입니다. 

저처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채무자(개인)이나, 채무회사(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고객에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번호는 알고있는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재산 파악이 되어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는

 "채무자가 재산이없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거 같다. "

" 재산을 빼돌린거같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뺴돌렸다고 그냥 포기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혹여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끝까지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수년간의 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시는게 현명하실 겁니다.

 

 

 

 

 

 

먄약, 여러분 자신이 부동산을 은닉하고, 빼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남보다는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은닉한 부동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파악하는 방법중 제일 쉬운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들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찾아내었다면, 그들의 생활형편과 소득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은닉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았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 경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강제집행면탈등을


고려한 형사소송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채권추심 경험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시행착오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셔야 시간,돈 모든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이기고 권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절차는 전문 채권추심전문기업인


세일신용정보(주) 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기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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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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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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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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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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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3. 21:2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껴온 채권추심 기본 상식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채무 내용 전반을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추심할 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2월에 "공정채권추심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이용해서 과잉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공정채권추심법인데


이법에 따르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추심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게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부동산 , 신용상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경매를 즉시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높기 떄문에

 

처분할 경우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며,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매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회수 할 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채무자가 운영을 하는 사무실,


공장 물품 등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리지만 못받고 있는 돈을 받을 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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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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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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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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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3. 14:5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의뢰시에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채권추심 의뢰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 비용이라 하면 크게


"신용조사(재산조사) 비용" "추심 성공 수수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채권추심 진행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전후로 해서 책정 후 고객님께 사건착수 전 청구합니다.


하지만, 신용조사비만 받고 추심활동도 제대로 하지않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되어, 낭패를 보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저도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죄송한마음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용조사비용 같은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파악을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추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여 계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조사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고객님께,


궂이 신용조사비용이나 착수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용조사비용이 부담되시고,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고민하신다면,


신용조사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고,


사건착수도 가능하오니, 부담갖지말고, 편하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는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20%선에서 많이들 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행불상태이거나, 정보가 너무 없거나,


채권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된 채권같은경우엔 30% ,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되기도 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채권은 10%대,


채권상황에 따라 10% 미만으로도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오니


회수수수료에 부담갖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및 사건진행간 법 조치 비용은 채권자 부담입니다.)


보통 고객님들과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때면


간혹 비싸다고 말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추심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진행간의 많은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


모든일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는

수년간의 경험 및 젊은 열정과 패기로

타사 대비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수금떄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지 걱정도되고,


연락은 잘안되니 답답하고,


그 답답함, 스트레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신용조사비 : 30만원(부가세별도)

(판결문이 필요없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100% 후불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전화주셨다고 말씀주시면, 50% 조정 가능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 20% (채권별 차등적용가능)  


(고액채권이나 특수한경우에 수수료 조정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 조치 비용 : 채권자 부담  

(추심진행간에 법조치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함께 추심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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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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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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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 22:3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중 많은 문의를 주시는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육류도매업을 하는 고객님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였는데 쌓이고 쌓여 5000만원이 되어,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의뢰 하신 건입니다.


해당 거래처와는 6여년동안 거래를 하였기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었고,


미수금이 발생한지는 9개월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거래를 하였기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최근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다른 거래처에서 법적 조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연락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품대금(상거래)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미수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째, 처음 미수가 시작할 때 부터 많은 금액이 미수가 쌓인건 아니고,

작은금액의 미수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이 흘러 큰금액이 쌓이게 되고,

오랜시간 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情'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처와 서로 win-win 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매몰차게 거래를 끊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둘째,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록 미수금은 발생하지만, 그 거래처(악성인걸 모르고)와

거래를 지속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육류유통업을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거래처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랜시간 거래를 해왔고, 큰 규모의 거래가 되는 거래처라면

그업체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편의를 봐주게 되고,

그로인해 많은 미수금이 쌓인다고 하십니다.

제3자가 생각하였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위험감지하여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당사자인 고객님께서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울며겨자먹기로 자기가 처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 미수금이 점점 쌓이게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미수금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끌려다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때 미수금에 대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일반채권보다 상거래중 발생한 상사채권은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거래 대금 특성 상 최악의 경우에는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특히 미수금 발생 직후 초기대응이 늦고,


또한 그 상대가 법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법인이 폐업할 경우에는 회수할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은 최초 연체 발생 시


바로 업체의 상황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들은


임금체불이나, 재산처분 등 어떠한 조짐들이 발견되길 마련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치밀하고 자세하게 파악 후 


초기에 대응하는것이 추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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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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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 23:4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미수금회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미수금은 사업을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미수금은 언제 , 어떻게,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조기에 회수 하느냐에 따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사례는

거래처​에서 돈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사업자(법인)가 폐업을하여

회수 불가능한 사항이 된다던가,

부도, 파산등의 이유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상 미수금은 개인간의 대여금과는 다르게,

발생 초기에 치밀하고 정확한 채무자의 대한 진단(재산조사/신용조사)을 통하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미수금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거래처(채무자)의 재산파악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아플때 병원에 가서 진료와 진단을 받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결과가 다 다르듯이

순간의 오진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듯이,

재산조사/신용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의뢰하는게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회수는 타이밍이며,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 편"입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면서 느끼고 지켜봐온것은

미수금(연체)발생 이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소송이나 법조치가 진행 되더라고,

실익이 없는 법조치만 진행될 뿐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순간의 고객님의 안일한 생각이 

고객님 사업장의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점은

항상 염두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혹여라도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추심행위 및 모든 법조치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법인폐업, 파산등으로


더이상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되면


'판결문' 과 '신용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대손처리  가능토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점은,

미수발생 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채무자의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법조치 및 기타 추심을 속히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신용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EC%9E%90%EB%8F%99%EC%B0%A8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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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0. 31. 16:5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재산조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크게 재산조사라고 함은 판결문이나 공증같은 판결문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주소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라는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 한 후에 제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법조치 시 들어가는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도 법적 진행을 위해 길어질 수 도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만약, 재산명시 과정에 있어서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의심징후 파악되는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송달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는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의

 

중요한 점중의 하나인신속,정확에는맞지 않게,

 

과정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법조치는 심리적인 압박수단 정도에 효과만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과정에 진행하는

신용(재산)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역 등)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

신용조사는 기간이 짧으며(1-2일 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가능합니다.)

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만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기업/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궂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한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 로 인한 발생한 채권은 거래당시 관련서류만 확보 되어있으면,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 가지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추심진행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상담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추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속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일신용정보()에 편하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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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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