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15. 12: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급명령확정 이행권고결정 에 따른


채권추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 입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경우 피고는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은 갖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떄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떄에 소를 제기한것으로 보게됩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일반소송과는 달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지급명령 결정문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우리는 두가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법원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지가 있다는 점.

(채무자 소재지가 확실하다.)


또하나는


법원의 우편물, 즉 채권내용을 받아보고도 나몰라라 식일 경우입니다.

(변제능력이 없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


이럴경우에 보통 채권자는


저에게 통장압류나 재산명시 등의 법조치를 초기부터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치를 처음부터 남발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더 숨어버리거나, 채무 변제의사가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초기회수가 더더욱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엔 수년이 지난 후에 채권추심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추심 업무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특수 전문 업무입니다.


서류 몇장 법원에 보내고, 통장 압류 했다고 해서


변제하는 채무자는 100명중 한두명도 안됩니다.


치밀하게 채무자의 현재 신용/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심리전을 통해 변제촉구 및 압박.


그리고 전문적인 법지식으로 적재적소에 채무자에 맞는


법조치를 해야 , 최종목적인 완전회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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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