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14. 09:3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등재"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는 쉽게 말씀드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것입니다.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 또는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기록에 등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제3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요건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의 확정

(판결문, 공정증서 등)


2.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채무자의 관활법원에 신청을 하며,


서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채무자의 초본 , 판결문 원본 ,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서,


송달확정증명원 , 집행문 "


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생략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채무불이행등재"

추심에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며,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 의장에게 통지되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규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지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현저한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조기상환" 독촉을 은행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또한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회사로 부터 법적 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거절되고,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 된 이후에도

불량정보를 일정기간 관리,활용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경제활동의 제약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모든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채무자 신용상태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최상의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간에 진행되는 법 조치는


채무자의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치밀하게 이루어진 후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