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16. 13:4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거래 대금중에 "용역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역대금" 이라 하면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금전"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일하고 못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간히 용역대금 미수로 인하여 상담을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보통 인력사무실이나, 일용직 , 프리랜서


일하고 나서 못받은 돈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하여 정당히 받지 못하고,


남 좋은일만 시킨 격이죠.


이런 용역대금의 시효는


"3년" 입니다.


정말 돈을 받고가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용역대금은 입증자료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용역대금 채권회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용역계약서인수증


주요 증거서류를 가지고 계신 경우엔


법적 판결문 없이,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즉시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대금 미수때문에 고민중이시라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추심진행을 하는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였는데,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다면


의욕도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생계에 지장이 올수도 있는


큰 타격이 되실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는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심활동을 하는 상대에게

먼저 변제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추심,


치밀하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더이상의 고민과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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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