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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11. 29. 17:37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과정 중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이 필요하여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 강제집행 " 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첫번째로 " 채권압류 "


급여, 예적금 , 임대차보증금 , 보험등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급여압류를 진행하였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채무자 공제된 후


나머지부분만 채무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압류"


부동산 내역 및 재산을 조사 한 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진행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권리를 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꼭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번째로, "유체동산압류"


가정이나 사무실, 거주지내에 이쓴 집기류, 가구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가구나, 집기류,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이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상상태에 따라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채권추심 간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섣불리 진행하기엔 이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후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8. 13:4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사업상, 혹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상


못받은돈,


즉, 미수금은 언제든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채권추심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면서,


미수금 발생 이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조치가 진행 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의 고객님의 안일한 대처가


고객님의 사업장, 고객님의 가정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 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 점은


미수금 발생 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의뢰하여,


채무자의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 후에


추심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신용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충언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오니,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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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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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1. 27. 14:37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과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 신용조사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하지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블로그 보고 전화주셨다고 말씀주시면,

조사비용 할인50% 해드립니다.

(상거래건 후불진행가능)


또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조사, 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채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속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편하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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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5. 17:0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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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종종 문의 주시는


개인사업자(개인) 과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가능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개인(법인대표)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


사업을 하고 있을때는 물론이고,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미수금의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사의 대한 채무는


그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것이지,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사업자,

즉 회사가 채무자가됨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대표에게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부랗지 않고,


미수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미수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지만,


청구의 대상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대표,

즉 개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대표자의 명의와 실제 거래했던 사람과 다른 경우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제 거래인과 사업장 상의 대표 모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법에선 일컬어 집니다.


이경우 명의대여자(개인사업자 대표)가 실거래자(직원이나 대리인)의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에 경우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의대여자의 대한 책임 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아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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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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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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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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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4. 20:3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소멸 시효"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 화장품 등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채권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소멸시효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를 확보 했을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건은 3년,


국세나 지방세등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1년정도로 짧은 단기 시효도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 채권소멸시효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하는게 대단히 어려워 집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소송이 필요하며,


승소 판결에 따라 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각 개인마다 기간도 다르고


알아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은


꼭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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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3. 23:4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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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가끔 고객님들께서 전화주셔서,


"불법추심업체"에 의뢰하였다가,


해를 보았다고 전화주시곤 합니다.


불법추심업체는 막대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선입금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활동을 합니다.


만일 이런 불법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업체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에


추적해서 처벌하기도 어려워


피해만 고스란히 채권자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는 과도한 선입금이나,


무리한 수수료를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물론이며,


강제집행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전,


그 밖에 모든 추심진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함께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알맞은 전략을 세워,


사례에 따른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는 꼭! 금융감독원에 인,허가를 받은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와 함꼐 하시는 길이,


시간과 금전도 함게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절대로, 불법추심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피해입지 마시고,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 진행하시어,


알맞은 상담과 , 빠른 추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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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1. 21. 22:3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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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추심재산조사 , 신용조사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재산조사 없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수는 작용을 하여


채권추심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전 진행하는


재산조사 , 신용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신용조사는 조사기간이 짧으며(1~2일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 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 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 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 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굳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죙장히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로 인한 발생한 채권은

거래당시 관련서류만 확보 되어있으면,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 가지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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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조사, 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추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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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 껏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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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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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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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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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0. 16:1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거래상 , 개인간의 금전거래 상


못받은 돈 회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 누가 채권추심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업상 미수금은 개인간의 대여금과 는 다르게,


발생 초기에 치밀하고 정확한 채무자의 대한 진단.


즉 , 신용조사 , 재산조사를 통하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수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채권회수는 타이밍이며 ,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 편"입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면서,


미수금(연체)발생 이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조치가 진행 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의 고객님의 안일한 생각이


고객님의 사업장, 고객님의 가정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 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점은


미수금(연체) 발생 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추심 전문기업에게 문의하여,


채무자의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추심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신용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충언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오니,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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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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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9. 22: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사채권 중 많이 문의를 주시는


"물품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상거래)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미수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째 , 맹목적으로 채무자를 기다려준다.


둘째, 미수금이 발생하지만, 그 거래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어렵다


셋째 , 민사 채권보다 상거래 중 발생한 채권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미수금을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들은


임금체불이나 , 재산처분 등 어떠한 조짐들이 발견되길 마련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채권추심 전문기업에게 의뢰하여,


치밀하고 면밀하게 재산조사/신용조사 후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추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 신용조사에서만 국한 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관리/감독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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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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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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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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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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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8. 11:11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전 꼭 행해져야 하는


채권추심의 Key-Point ,


"재산조사""신용조사"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 , "신용조사"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주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세일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과정에 진행하는

신용(재산)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

신용조사는 기간이 짧으며(1-2일 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만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기업/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굳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한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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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