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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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종종 문의 주시는


개인사업자(개인) 과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가능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개인(법인대표)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


사업을 하고 있을때는 물론이고,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미수금의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사의 대한 채무는


그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것이지,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사업자,

즉 회사가 채무자가됨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대표에게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부랗지 않고,


미수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미수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지만,


청구의 대상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대표,

즉 개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대표자의 명의와 실제 거래했던 사람과 다른 경우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제 거래인과 사업장 상의 대표 모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법에선 일컬어 집니다.


이경우 명의대여자(개인사업자 대표)가 실거래자(직원이나 대리인)의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에 경우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의대여자의 대한 책임 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아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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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