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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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소멸 시효"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 화장품 등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채권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소멸시효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를 확보 했을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건은 3년,


국세나 지방세등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1년정도로 짧은 단기 시효도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 채권소멸시효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하는게 대단히 어려워 집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소송이 필요하며,


승소 판결에 따라 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각 개인마다 기간도 다르고


알아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은


꼭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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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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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