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글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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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1.11 채권추심 잘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정당히 추심의뢰 하기!!(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못받은돈 회수전문)
  3. 2018.11.10 떼인돈 잘받아주는 곳, 못받은돈 받는 방법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채권추심,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전문가의 의견)
  4. 2018.11.08 채권추심 합법적인 회사에 의뢰하세요. (채권추심 전문회사 ,대여금,공사대금,못받은돈 ,떼인돈 잘받아주는 곳)
  5. 2018.11.08 빌려준돈(대여금) 쉽게 받아내는 차용증 활용 및 작성법 공유(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못받은돈 잘 받아주는 곳)
  6. 2018.11.07 소액 채권추심! 작은금액(대여금/빌려준돈)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공유!(소액소송 및 채권회수 전략)
  7. 2018.11.06 공정증서(공증) 시효 , 민사 대여금, 공사대금/물품대금 채권추심 정보 공유(공정증서 시효 정보 공개)
  8. 2018.11.04 대여금(빌려준돈) 잘받는 방법 공개! (미수금 잘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못받은돈 고민해결 법)
  9. 2018.11.04 가압류, 가처분 , 채권추심의 핵심 전략 대방출!! (공사대금,물품대금,못받은돈, 빌려준돈 채권추심 회수율 100% 도전!! )
  10. 2018.11.03 못받은돈,빌려준돈(대여금)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기본상식 공유(공사대금,물품대금 전문)
채권추심2018. 11. 12. 09:2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있는

채권추심/재산조사/신용조사 전문기업



세일신용정보(주)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한뜻을 모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출자한 회사입니다.


MG새마을금고 , 삼성카드(주) ,

한국캐피탈(주) , 전북은행 , 효성캐피탈 등이


공동 출자 하였습니다.


Trust (믿음)


Satisfation (만족)


Promise(약속)


3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내 자산처럼 지키기 위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실자산 축소를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전산시스템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전 임직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당사 임직원이 흘리는 한 방울의 땀이

고객님께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있게 세일신용정보(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요,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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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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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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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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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1. 13:5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채권추심을 행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 "불법추심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꼐서 종종 "불법추심업체"에 의뢰하였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전화 주시곤 합니다.


불법추심업체는 막대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선입급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활동을 합니다.


만일 이런 불법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으로 고소,고발을 당할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업체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에 추척해서 처벌하기도 어려워


피해만 고스란히 채권자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법추심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인터넷검색 만으로도


알아 볼수가 있으며, 


먼저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는 과도한 선입금이나,


무리한 수수료를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시는게 좋으며,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가장 기본적인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물론이며,


강제집행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전,


그밖에 모든 추심진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알맞은 전략을 세워,


사례에 따른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 시에는 꼭! 금융감독원에 인.허가를 받은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와 함꼐 하시는 길이,


시간과 금전도 함꼐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절대로, 불법추심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피해입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 진행하시어,


알맞은 상담과, 빠른 추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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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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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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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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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10. 11:1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중 난이도가 높은 전략중 하나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실무를 하고있는 채권관리사나

변호사, 법무사들은 많이 들어보고 접하였겠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걸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제3자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을 시

이것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빚을 진자)가 채권자(빌려준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을 때


다시 찾는 행위 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 일 경우 사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돈을 빌리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채권자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해행위 탓에 갚을 돈이 부족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날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떤 일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며, 전략입니다.


따라서 꼭 채권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법적 자문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언제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못받은돈이나 각종 미수금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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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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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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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8. 18:29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하는지


또한, 왜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행위라 함은,


금융거래(대여금,상거래상 발생한 금전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사유없이(??) 채무의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변제촉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기한적으로 채무에 대한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행위를 취하는건 가능하지만


이를 행할 때,


그 과정에서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처럼,


완력을 사용한다던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추심행위로 간주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행위


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된 업체를 통해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전문가가 재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


이 과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추심행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또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법적 자문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언제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못받은돈이나 각종 미수금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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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8. 00:0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금전거래에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부득이 하게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친구사이거나, 가까운 지인, 친인척 간에는 차용증없이 간단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잘 된다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약속이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으로 인한 분쟁은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진행 간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사실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면,

불이익을 입는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증거" 입니다.

그 증거가 곧 "차용증" 입니다만,

 

 

 

 

양식이 갖춰지지 않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떄문에

차용증 작성 시에 염두해야 하실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 "연체이율 과 강제집행에 대한 문구를 기재해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안될 경우 연체이율을 기입해두어야지만

채무자가 변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며,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입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차용증상 돈의 사용용도를 기재하라"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피해자를 속여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는...)로 변제를 유도하거나

혹여, 차용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낼수 있고, 형사소송 도중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인적사항은 자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놓아야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증 상

꼭 자필로 적을 수 있도록 하며,  기재된 정보와 실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도장날인은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재산권행사 , 보증 , 위임" 등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는 "공신력"이 높기때문에

꼭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 돈을 빌려줄때 통장이체를 해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이나

"무통장 입급증" 등 금융자료가 남아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꼭 현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옛말처럼

"친구한테 돈빌려주면, 돈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도 있듯이,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나,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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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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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7. 08:5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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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상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금액이 너무 작은데 채권추심 의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끝끝내 연락을 피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금액도 그리 큰금액도 아니라, 어찌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소송이라도 걸텐데,

소액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정도 금액인데 추심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중이시라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소액채권추심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 2016년까지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2천만원 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오면서 한도가 3천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하게 되며,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소송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해볼 필요없이

소액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크게 "지급명령신청""소송"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은​

가장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시고,

이후 연락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많이 주실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시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이 확실할 때 진행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두번째로 ,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결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나 "상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준하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사실 이체내역도 없고, 차용증만 있는경우,


아니면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소송도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혹여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공증을 받아두거나

(채무자는 보통 공증을 잘 안써주려 하죠...)


차용증등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놓는것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의 대한 그 시효는 더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사대금 , 물품대금 , 용역대금 , 매매대금 등은 3년


학원비 , 식대 , 운송비 등은 1년입니다.


(상거래 상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없이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민사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권원


얻게 되거나,

판결문은 없지만 상거래 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상사채권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의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


정확하고, 치밀한 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여


회수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무자로 인하여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인다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의미없는 감정소모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에 대한 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은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거 보단 추심가능성에 대해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소액소송 채권추심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연락주시면,


고객님 돈을 , 제돈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채권추심에 전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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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6. 10:0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인

"공정증서"

의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정증서도 판결문처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집행권원은 맞지만


"판결문"의 경우 민법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가 규정되어 있지만,


"공정증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에 원인이되는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

시효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크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계약)이

일반 민사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0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상사(상거래로 인한)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채권채무 당사자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반인들의 민사행위라면, 10년


어느 일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거래쌍방이


모두 상사채권으로 취급받아 5년이 해당됩니다.



두번쨰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는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입니다.


즉,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세번째로, "준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인 채무자 채권자 쌍방이

금전간 대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대여계약)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 한 떄에 성립합니다.


즉,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의 원인이 되는 기존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바꾸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검토할 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원인 법률행위를 파악하여

그원인이 법률행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소멸시효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


"준소비대차공정증서 기존채무의 소멸시요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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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4. 21:4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심심치않게 문의주시는

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살다보면 주변에서 돈 빌려라달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할 경우엔 거절하기도 힘들지요.


혹여 사업상 대여금같은경우도

사업상 관계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구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에는

처음엔 기다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때면 가장먼저 생각하셔야 될 일은


" 서류 "

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이 있는지,

돈을 송금했던 이체내역은 있는지,


서류가 확보 되어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액사건"

(결코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으로 분류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없이 서류제출만으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권고결정"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 확실한 권리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은 꼭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상대방과의 신의가 있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 공증 "을 받아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변제가 안되었을 시 채무자 상대로

즉시 "압류"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상인의 대여금은 시효 5년 "


"일반 차용금 시효 10년 "


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때에는 주민번호가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

"지급명령"

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간악한 채무자라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 돈을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규모 대한 체크와

신속정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여 ,

깡패(??) 처럼 집에 찾아가서 욕을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건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타사보다 저렴한 수수료 ,

방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무진행에 대한 노하우


3박자가 합쳐져 가장 합리적인 채권추심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주거래 은행 ,

현재 채무 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에,


채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고객님의 채무를 가장먼저 변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전도 자신있습니다.


빌려준돈 ,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고,


갚는다, 갚는다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지쳤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채무자 조사부터 회수까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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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4. 09:4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인 "보전처분"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은 보전처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패가 갈릴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중 여러 채권들도 많이 있으나,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

 입니다. 

저처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채무자(개인)이나, 채무회사(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고객에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번호는 알고있는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재산 파악이 되어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는

 "채무자가 재산이없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거 같다. "

" 재산을 빼돌린거같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뺴돌렸다고 그냥 포기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혹여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끝까지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수년간의 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시는게 현명하실 겁니다.

 

 

 

 

 

 

먄약, 여러분 자신이 부동산을 은닉하고, 빼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남보다는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은닉한 부동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파악하는 방법중 제일 쉬운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들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찾아내었다면, 그들의 생활형편과 소득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은닉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았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 경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강제집행면탈등을


고려한 형사소송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채권추심 경험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시행착오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셔야 시간,돈 모든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이기고 권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절차는 전문 채권추심전문기업인


세일신용정보(주) 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기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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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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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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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3. 21:2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껴온 채권추심 기본 상식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채무 내용 전반을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추심할 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2월에 "공정채권추심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이용해서 과잉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공정채권추심법인데


이법에 따르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추심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게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부동산 , 신용상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경매를 즉시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높기 떄문에

 

처분할 경우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며,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매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회수 할 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채무자가 운영을 하는 사무실,


공장 물품 등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리지만 못받고 있는 돈을 받을 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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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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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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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