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글 58건

  1. 2018.12.10 채권추심! 작은금액도 포기하지말고 받아내자! 소액채권추심 방법 공유(재산조회,신용조회 채권추심 전문,미수금회수,못받은돈 잘받아 주는곳)
  2. 2018.12.09 채권추심! 못받은돈(미수금) 법으로 확시하게 받아내는 방법 공유(재산조회,신용조회 전문 신용정보회사)
  3. 2018.12.07 채권추심! 재산조회 신용조회 미수금 회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못받은돈, 떼인돈 잘받아 주는곳)
  4. 2018.12.04 채권추심 의뢰 시 비용 및 수수료 전격해부!(100% 후불가능,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사 전문 신용정보회사)
  5. 2018.12.03 채권추심!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신용조사 전문기업 세일신용정보에서 도와드립니다.(수수료 업계최저,높은회수율,못받은돈,떼인돈 받아드립니다)
  6. 2018.12.02 채권추심!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정확하게 회수하기!
  7. 2018.12.01 채권추심! 합법적으로 미수금회수 잘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기! (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 전문 세일신용정보)
  8. 2018.11.30 채권 추심 의뢰 비용 업계최저! 회수율은 업계 최고!! (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사 전문기업 세일신용정보)
  9. 2018.11.28 채권추심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못받은돈 잘받아 주는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사 전문기업, 미수금회수 전문)
  10. 2018.11.25 채권추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범위 (재산조사 채권추심 전문기업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2018. 12. 10. 22:3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상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금액이 너무 작은데 채권추심 의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끝끝내 연락을 피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금액도 그리 큰금액도 아니라, 어찌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소송이라도 걸텐데,

소액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정도 금액인데 추심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중이시라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소액채권추심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 2016년까지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2천만원 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오면서 한도가 3천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하게 되며,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소송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해볼 필요없이

소액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크게 "지급명령신청""소송"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은​

가장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시고,

이후 연락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많이 주실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시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이 확실할 때 진행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두번째로 ,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결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나 "상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준하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사실 이체내역도 없고, 차용증만 있는경우,


아니면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소송도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혹여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공증을 받아두거나

(채무자는 보통 공증을 잘 안써주려 하죠...)


차용증등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놓는것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의 대한 그 시효는 더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사대금 , 물품대금 , 용역대금 , 매매대금 등은 3년


학원비 , 식대 , 운송비 등은 1년입니다.


(상거래 상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없이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민사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권원


얻게 되거나,

판결문은 없지만 상거래 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상사채권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의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


정확하고, 치밀한 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여


회수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무자로 인하여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인다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의미없는 감정소모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에 대한 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은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거 보단 추심가능성에 대해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소액소송 채권추심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연락주시면,


고객님 돈을 , 제돈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채권추심에 전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9. 17:0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과정 중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이 필요하여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 강제집행 " 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첫번째로 " 채권압류 "


급여, 예적금 , 임대차보증금 , 보험등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급여압류를 진행하였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채무자 공제된 후


나머지부분만 채무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압류"


부동산 내역 및 재산을 조사 한 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진행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권리를 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꼭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번째로, "유체동산압류"


가정이나 사무실, 거주지내에 이쓴 집기류, 가구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가구나, 집기류,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이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상상태에 따라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채권추심 간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섣불리 진행하기엔 이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후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7. 10:47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껴온 채권추심 기본 상식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채무 내용 전반을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추심할 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2월에 "공정채권추심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이용해서 과잉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공정채권추심법인데


이법에 따르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추심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게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부동산 , 신용상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경매를 즉시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높기 떄문에 처분할 경우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며,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매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회수 할 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채무자가 운영을 하는 사무실,


공장 물품 등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리지만 못받고 있는 돈을 받을 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4. 23:1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의뢰시에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채권추심 의뢰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 비용이라 하면 크게


"신용조사(재산조사) 비용" "추심 성공 수수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채권추심 진행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전후로 해서 책정 후 고객님께 사건착수 전 청구합니다.


하지만, 신용조사비만 받고 추심활동도 제대로 하지않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되어, 낭패를 보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저도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죄송한마음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용조사비용 같은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파악을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추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여 계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조사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고객님께,


궂이 신용조사비용이나 착수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용조사비용이 부담되시고,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고민하신다면,


신용조사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고,


사건착수도 가능하오니, 부담갖지말고, 편하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는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20%선에서 많이들 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행불상태이거나, 정보가 너무 없거나,


채권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된 채권같은경우엔 30% ,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되기도 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채권은 10%대,


채권상황에 따라 10% 미만으로도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오니


회수수수료에 부담갖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및 사건진행간 법 조치 비용은 채권자 부담입니다.)


보통 고객님들과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때면


간혹 비싸다고 말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추심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진행간의 많은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


모든일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는

수년간의 경험 및 젊은 열정과 패기로

타사 대비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수금떄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지 걱정도되고,


연락은 잘안되니 답답하고,


그 답답함, 스트레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신용조사비 : 30만원(부가세별도)

(판결문이 필요없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100% 후불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전화주셨다고 말씀주시면, 50% 조정 가능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 20% (채권별 차등적용가능)  


(고액채권이나 특수한경우에 수수료 조정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 조치 비용 : 채권자 부담  

(추심진행간에 법조치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함께 추심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3. 19:5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심심치않게 문의주시는

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살다보면 주변에서 돈 빌려라달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할 경우엔 거절하기도 힘들지요.


혹여 사업상 대여금같은경우도

사업상 관계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구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에는

처음엔 기다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때면 가장먼저 생각하셔야 될 일은


" 서류 "

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이 있는지,

돈을 송금했던 이체내역은 있는지,


서류가 확보 되어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액사건"

(결코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으로 분류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없이 서류제출만으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권고결정"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 확실한 권리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은 꼭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상대방과의 신의가 있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 공증 "을 받아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변제가 안되었을 시 채무자 상대로

즉시 "압류"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상인의 대여금은 시효 5년 "


"일반 차용금 시효 10년 "


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때에는 주민번호가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

"지급명령"

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간악한 채무자라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 돈을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규모 대한 체크와

신속정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여 ,

깡패(??) 처럼 집에 찾아가서 욕을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건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타사보다 저렴한 수수료 ,

방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무진행에 대한 노하우


3박자가 합쳐져 가장 합리적인 채권추심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주거래 은행 ,

현재 채무 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에,


채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고객님의 채무를 가장먼저 변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전도 자신있습니다.


빌려준돈 ,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고,


갚는다, 갚는다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지쳤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채무자 조사부터 회수까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2. 14:59

현재 대한민국에서 채권추심을 행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 "불법추심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종종 "불법추심업체"에 의뢰하였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전화 주시곤 합니다.


불법추심업체는 막대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선입금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할동을 합니다.




만일 이런 불법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으로 고소,고발을 당할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업체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에 추적해서 처벌하기도 어려워


피해만 고스란히 채권자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법추심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인터넷검새 만으로도


알아 볼 수가 있으며,


먼저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는 과도한 선입금이나,


무리한 수수료를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채무자가 자의로 변제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법적 절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두번째, 채무자가 실익있는 재산이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 , 가처분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세번째, 판결문, 공증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금전소비대차공증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여 채무자 상대로 압박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번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법조치)를 통해여 채권을 회수 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의 강제집행이 있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혹여 강제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시 에는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변제받기 정말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압류나 여러가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진행을 해야합니다.



여섯번째, 일만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적인 문제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혹여 고소를 통하여 채무자가 기소가 된다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추심을 진행하기에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채권추심 전문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자 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가장 기본적인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물론이며,


강제집행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전,


그밖에 모든 추심진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알맞은 전략을 세워,


사례에 따른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 시에는 꼭! 금융감독원에 인.허가를 받은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와 함꼐 하시는 길이,


시간과 금전도 함꼐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절대로, 불법추심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피해입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 진행하시어,


알맞은 상담과, 빠른 추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2. 1. 16:51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하는지


또한, 왜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행위라 함은,


금융거래(대여금,상거래상 발생한 금전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사유없이(??) 채무의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변제촉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기한적으로 채무에 대한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행위를 취하는건 가능하지만


이를 행할 때,


그 과정에서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처럼,


완력을 사용한다던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추심행위로 간주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행위


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된 업체를 통해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전문가가 재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


이 과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추심행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또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법적 자문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언제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못받은돈이나 각종 미수금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요^^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30. 20:5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 추심의뢰 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조사비 : 30만원(부가세별도)

(판결문이 필요없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100% 후불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전화주셨다고 말씀주시면, 50% 조정 가능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 20% (채권별 차등적용가능)  


(고액채권이나 특수한경우에 수수료 조정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 조치 비용 : 채권자 부담  

(추심진행간에 법조치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함께 추심합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 비용이라 하면 크게


"신용조사(재산조사) 비용" "추심 성공 수수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채권추심 진행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전후로 해서 책정 후 고객님께 사건착수 전 청구합니다.


하지만, 신용조사비만 받고 추심활동도 제대로 하지않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되어, 낭패를 보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저도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죄송한마음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용조사비용 같은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파악을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추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여 계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조사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고객님께,


궂이 신용조사비용이나 착수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용조사비용이 부담되시고,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고민하신다면,


신용조사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고,


사건착수도 가능하오니, 부담갖지말고, 편하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 는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20%선에서 많이들 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행불상태이거나, 정보가 너무 없거나,


채권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된 채권같은경우엔 30% ,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되기도 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채권은 10%대,


채권상황에 따라 10% 미만으로도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오니


회수수수료에 부담갖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및 사건진행간 법 조치 비용은 채권자 부담입니다.)


보통 고객님들과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때면


간혹 비싸다고 말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추심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진행간의 많은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


모든일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는

수년간의 경험 및 젊은 열정과 패기로

타사 대비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수금떄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지 걱정도되고,


연락은 잘안되니 답답하고,


그 답답함, 스트레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8. 13:4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사업상, 혹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상


못받은돈,


즉, 미수금은 언제든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채권추심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면서,


미수금 발생 이후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조치가 진행 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의 고객님의 안일한 대처가


고객님의 사업장, 고객님의 가정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 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 점은


미수금 발생 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의뢰하여,


채무자의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 후에


추심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단순 채권추심과 재산조사,신용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채권 관리 및 거래처 별 채권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충언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더이상 미수금회수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무료상담 중이오니,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받는다고, 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다고 해서,


꼭 계약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보단


직접 찾아뵙고 서류검토하여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25. 17:0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종종 문의 주시는


개인사업자(개인) 과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가능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개인(법인대표)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


사업을 하고 있을때는 물론이고,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미수금의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사의 대한 채무는


그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것이지,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사업자,

즉 회사가 채무자가됨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대표에게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부랗지 않고,


미수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미수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지만,


청구의 대상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대표,

즉 개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대표자의 명의와 실제 거래했던 사람과 다른 경우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제 거래인과 사업장 상의 대표 모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법에선 일컬어 집니다.


이경우 명의대여자(개인사업자 대표)가 실거래자(직원이나 대리인)의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에 경우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의대여자의 대한 책임 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아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