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3. 20. 22:1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민사채권의 수임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  공정증서 등이 확보가 되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없이도 즉시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상사 채권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간혹, 상사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채권추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엔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한 조사 후에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추심의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의미없는 변호사비 지출이나 , 시간 허비하기 보다는


신용정보회사의 치밀하고 정확한 조사능력,


채무자(회사)를 압박하는 심리전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 용역대금 등의 상거래채권은


원인서류가 명확할 경우 언제든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면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19. 20:2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 내용중 가장큰 부분은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추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수수료는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등등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추심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사건착수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와 신용조사에 들어가는 조사비용


또한 채권추심 이후 변제금을 수령하였을때 들어가는 성공수수료.


업계와 담당자 마다 다르지만,


보통 조사비용은 30만원 선 , 성공수수료는 20~30%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 지고는 합니다.


(단,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조치시 들어가는 실비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당연히 걱정되시고,  부담되시겠지만,


돈을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하는 재산조사, 신용조사비용은 필수입니다.


단, 초반 조사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으로 부담이 느껴지신다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믿음부족으로 후불진행을 원하신다면,


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도 회수시에 청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권자의 목적, 저의목적 똑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회수를 통하여 수익을 남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회수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 의뢰 첫걸음부터  수수료때문에 고민하시기 보단,


해당 담당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할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있는지,


또한 얼마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무리한 착수금을 요하거나,


법적진행이 필요없는 사건을, 무리한 수임료를 받아가면서


채권자에게 법진행을 강요하는 비양심적인 법조인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담당자는 채권추심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게 업무처리합니다.


수많은 신용정보회사가 있지만,


저처럼 얼굴 내놓고 상담하는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제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최후에 채권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채권추심을 약속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18. 11:4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좋은 뜻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빌려준 돈을 못받는 상황으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할 마음없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축소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우편, 전화, 방문등의 독촉수단을 통해


기본적인 압박부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도 이에 포함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느낄 시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법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공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 판결로 인하여 소송 피고인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


심적인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간혹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채권추심에서 가장강력한 수단이지만


최후에 사용하여야 할 마지막 칼입니다.


원칙은 단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례는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최초에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 된 경우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같은 사건으로 두번고소가 불가능하며.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채권자의 목적,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목적,


모두가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가장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하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못받은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자 입장에서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서도 업계최저로 진행 가능하니,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