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9. 3. 23. 12:1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공정증서(공증)을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시효는 판결문과 동일한 10년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상에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채무변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받아두시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정증서  처럼 집행권원이 아니며, 즉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니,


좀 더 자세한내용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증서를 증거로 해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자는 표시 할 수 없고, 대신에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 일람출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람출금 기일이 지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받아두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 상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채무자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 대신 대리인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정증ㅅ어는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22. 19:2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큰금액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하시겠지만,


금액이 작지만 꼭! 받아내야 겠다고 생각이 들때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작은금액때문에 소송을 해야되는지,


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소송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는 있는거지,


여러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받아야 할 돈이 많다면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은 채권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심판으로 진행되면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나거나


변론없이도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집행권원(판결,이행권고,화해조서,공정증서,지급명령확정)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이후엔 소멸시효 기간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며,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어,


저렴한 성공수수료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터가 본격적인 채권추심의 시작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해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변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촉구하는 하는일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금액도 의뢰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십시요.


작은금액은 조사비용 없이 100% 후불로 진행가능합니다.


"작은금액도 절대로 포기하지마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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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9. 3. 21. 16:5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이 확보가 되었어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꼭 갚을테니 기다려달라는 의미없는 이야기들로


채무변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를 독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자의 가능 큰 차이는


"정보력" 입니다.


채무자의 대한 정보가 채권추싱 성패를 가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소득이 얼마나 되며,


금융기관은 어디에 개설이 되어있고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약없는 약속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시간만 흘러가다 채권추심 할 시간을 놓쳐


결국엔 회수불능의 사태까지 오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던 기업이던 반듯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어느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지, 통장과 카드는 어디에서 개설했는지 등의 정보로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와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악이 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전에


가압류나 압류조치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아냅니다.


채권추심의 관건은 정보력입니다.


채무자의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은 내용을 확보하였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이상 채무자의 말만 믿고,


의미없이 시간허비하지마시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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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